기소유예 효력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내리는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근거

기소유예가 가능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247(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형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검사는 범인과 범행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효력

기소유예 효력은 기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기록이 5년동안 보관되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재기소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며 이 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기소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2686,83감도456 판결)

 

하지만,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재기소하는 경우는 희귀하므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받기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초범인 경우, 범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경우, 범인의 연령이 어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경우 등의 내용들을 만족할수록 유리합니다.

 

기소유예 대응법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겐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소유예 법적 규제 및 기소유예 대응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및 공소불제기이유고지

2. 항고제도

3. 재정신청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및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및 공소불제기이유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58(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59(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한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항고제도

기소유예 항고제도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항고 및 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재정신청

기소유예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60(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소유예 재정신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 항고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그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전문 변호사

기소유예는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며 처벌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원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범행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이유가 있음과 반성하고 있음을 검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기소유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받기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취소시켜야 하는데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를 줄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 모두에게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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