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 여부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에서든 도로 외 장소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음주운전을 했을 시 일정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혹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1회 위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으로 100일의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일 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단순 음주인지 대물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취소 년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수치별 처벌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 개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