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그 타인, 즉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이 범죄가 업무상 임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업무상 배임 관계법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죄라 하는데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과 같은 본인의 사무를 한 경우가 아닌 회사 및 법인에서 사원이 일을 위배하여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업무상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 행위자 또는 제 3자의 재산상 이득 편취
  •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고의성 존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이득 취득, 기업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존재가 있어야 하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가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만으로는 배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어도 미필적 고의만 있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분

배임죄와 횡령죄는 둘 다 타인의 신임을 위배하는 범죄로,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두 죄의 주요 차이점은 범죄의 대상과 성립 요건에 있습니다.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관련된 범죄로, 해당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성립합니다. 반면에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재물죄'로 분류되고, 배임죄는 '이득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범죄 주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특정 재물을 보유하거나 보관하는 자이며, 배임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죄 주체가 됩니다. 이는 두 죄의 성질과 범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배임죄 처벌

배임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분과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배임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9조에 따르면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익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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