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1.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거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절차가 현장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현장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부러 해서도 안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시, 음주운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잘못해서도 안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진행과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2.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수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 기준인 0.03%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0.2% 미만이 징역 1년 ~ 2년 이하 혹은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은 징역 2년~5년 이하 혹은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음주 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 음주 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도로 위 살인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3.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법적으로 민감하게 취급되는데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상해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 조치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음주운전보다도 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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