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구성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

 

2. 사람에 대한 특정성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이어야 함.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내용이 집단의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임.

 

3. 모욕성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 등을 의미합니다.

이 때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표현이 인격적 가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표현의 무례한 정도는 모욕성 판단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명예훼손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멍예훼손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사실이 실제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적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점은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형량을 비교했을 때 명예훼손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모욕죄 양형기준

모욕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욕죄 양형기준
모욕죄 양형 기준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고있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죄는 따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모욕적인 내용을 듣게되면 구성요건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전문 변호사

모욕죄는 그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모욕을 들었더라도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확한 확인가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만약 온라인상에서 모욕을 당했거나 싸움이나서 언행이 격해진 상황이라면 침착을 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표준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준시간이 나오도록 캡쳐를 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투는 도중 본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통된 구성요건인 특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종합적인 정보들을 통해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방법

모욕죄의 고소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소인의 인적사항

2.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3.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고소 취지)

4. 범죄사실과 그에대해 피해를 받은 내용

5. 증거 자료

6.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

 

모욕에 대해 피해입은 내용에서 구성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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