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횡령죄란?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이 맡긴 재물을 사실상 혹은 법률상으로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재물의 물리적인 소지가 아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소비, 반출, 인축, 은닉, 매매, 대여, 저당권 설정, 변제충당 등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성

횡령죄는 형법에서 정의하고있기 때문에 형법 제13조에서 정의하는바와 같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13(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의도로 하여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횡령이 성립됩니다.

 

횡령죄 처벌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 4~ 14 10~ 26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 2 1~ 3 2~ 5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6~ 3 2~ 5 3~ 6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6~ 5 4~ 7 5~ 8
5 300억원이상 4~ 7 5~ 8 7~ 11

횡령죄의 처벌은 그 액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횡령과 배임

배임은 횡령과 동일하게 형법 제35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은 횡령은 재물의 영득을 조건으로 하고 배임은 재산

상의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임과 횡령은 공통적으로 신임관계를 기본으로하고, 형량의 차이가 없기 때

문에 횡령죄를 배임죄로 처벌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배임죄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사기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채로 합니다.

횡령은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채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기죄와 횡령죄는 객채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횡령 전문 변호사

횡령은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받았을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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