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을 통할 것.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4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5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강제추행 가중처벌
강제추행 가중처벌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강제추행에서 정의하는 처벌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정의하고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특수강제추행을 정의하고있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또한 그 외에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보안처분
강제추행 보안처분은 강제처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된다면 받는 처분입니다.
강제추행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 성교육 이수
- 취업제한
- 비자제한
- 전자발찌 착용 등
강제추행 합의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 요구를 할 경우 2차가해로 인정받아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직접 합의금을 조율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성추행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200만원부터 1500만원 정도의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더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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