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친고죄란

친고죄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상대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각되게 됩니다.

 

친고죄의 종류

친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무조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며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관계 등에 의해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친고죄는 보통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의 유형

우리나라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①수사 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②친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

-비동거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③그 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친고죄 고소기간

친고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비친고죄와의 차이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친고죄가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와는 반대로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대게 죄가 무겁고 협박 등의 여러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할 우려를 대비해 만들어졌습니다. 친고죄 조항이 없는 대부분의 중범죄가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친고죄와 달리 범죄 특성상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친고죄 중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혐의가 있다면 관련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위에서도 나왔듯이 친고죄와 비슷한 것으로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가 기소 시 해당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라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해당될 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취하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하, 친고죄는 아예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