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사례는 다양합니다. 물리적인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등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에는 범죄의 수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나오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그런 만큼 한번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이제는 단순 훈계 및 화해와 같이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닌 학폭위를 넘어 소년재판, 심하게는 형사재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려지는 처벌의 종류로는 학교폭력 징계, 소년보호 처분,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를 통해 받게 되는 학교폭력 징계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조치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수 이후,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만약 중학생의 경우에는 초중 의무교육과정으로 인해 퇴학 처리가 불가능해 최고 8호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심각성, 고의성 등 다섯 가지의 판단 요소에 따라 내리게 되는데, 이때 만약 반성을 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과 합의가 안되었다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 처분

소년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혹은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란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처벌

만 10~14세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통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폭행, 절도,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필요성

학교폭력은 본인이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방관을 했거나, 시켜서 했거나, 혹은 본인도 모르게 학교폭력에 연루가 됐거나 쌍방이었는데 먼저 신고를 당해 가해자가 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에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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