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 여부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에서든 도로 외 장소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