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형법 제307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명예훼손죄란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 형량이 덜하지만, 법적으로 둘 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해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