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명예훼손은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구성 요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 특정성(대상을 유추하거나 특정지을 수 있음), 비방의 목적(명예훼손의 고의성) 입니다.
만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가해자는 그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이 때 허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0조에서는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인터넷 명예훼손
현대사회에선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공간은 주로 정보통신망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그 벌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조치의 가긴은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이 없어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만약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와 같은 경우나, 게임에서 1대1 욕설, 중고거래 1대1 대화 등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통매음은 성범죄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통매음의 요건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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