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란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절도죄 종류절도죄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단순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②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③특수절도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거나 또는..
점유물이탈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죄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류물, 매장물은 유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