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파장이 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익명을 악용한 마약 홍보 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광고 형량

마약 광고 혐의

마약류 관리 법률에서 마약류와 같이 제조와 매매가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제조 방법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마약류 광고의 목적은 대게 마약 판매에 있기 때문에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마약 광고를 더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이어 판매까지 했다면 더 큰 형벌이 주어지며, 판매 약물의 종류나 판매량, 상습범인지 여부 등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사회에 해를 입힌 정도나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광고 형량과 판례

마약 광고에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마약류는 엄중히 통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직접 판매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을 얻지 않았어도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면 이 역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의 구매나 제조법에 대한 글만 올리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광고하는 것은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에 앞서 마약 광고에 대한 처벌 또한 엄하게 이뤄집니다. 홍보 글만 게시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에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마약을 광고 및 판매하다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텔레그램으로 마약 광고를 한 경우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린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일지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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