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 변호사, 마약 종류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서 부르는 통칭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일반적인 특징

1. 약물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이며(의존성)

2.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내성)

3.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고(금단증상)

4. 그 폐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미치는 물질

 

마약 종류

1.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2.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 코카 잎[]: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4.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

5.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

6. 1번 부터 5번 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항정신성의약품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

 

2.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

 

3.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

 

4.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

 

5. 1번 부터 4번 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마

1.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1번 또는 2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

5.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부작용

일상생활에서의 기쁨은 엔도르핀 또는 도파민의 분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관계를 통한 오르가슴이 가장 많은 엔도르핀 또는 도파민의 분비를 만드는데 마약은 이때의 엔도르핀과 도파민의 13배에서 100배가량을 72시간동안 뇌에서 분비하게 합니다.

이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올 엔도르핀과 도파민의 양보다 많습니다.

먀약은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생산하는 쾌락중추인 보상계를 과도하고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보상계가 망가져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게됩니다.

이는 뇌손상을 불러일으켜서 통제기능을 하는 전전두엽을 망가트려 판단력을 떨어지게 만들고, 낮은 판단력으로 마약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마약을 하게된다면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어 일상생활이 망가지며 뇌손상으로 판단력을 낮춰 마약을 다시하게 만들고 마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마약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강박적 사용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을 구하기위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 본인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범죄 형량

마약 범죄의 형량은 투약,단순소지 등 개인적 사용, 매매,알선 등의 유통, 수출입,제조 등과 대량범 크게 4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마약 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 6~ 1 8~ 16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 10 8~ 16 1~ 3
3 향정 나.목 및 다. 8~ 16 1~ 26 2~ 5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 2 1~ 4 3~ 6

 

<일반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 1 10~ 2 16~ 4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 2 1~ 3 26~ 6
3 마약, 향정 가.목 등 26~ 6 5~ 8 7~ 10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 9 8~ 12 10년 이상, 무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6~ 1 10~ 2 16~ 3
2 대마 1~ 3 2~ 5 4~ 7
3 마약, 향정 등 26~ 6 5~ 9 7~ 12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 10 8~ 13 10년 이상, 무기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 2 1~ 3 2~ 4
2 대마제조, 향정 다. 10~ 2 1~ 36 2~ 5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대마수출입 등 26~ 6 5~ 8 7~ 10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 9 8~ 12 10년 이상, 무기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유형 2~ 4 3~ 6 5~ 9
2 2유형 36~ 7 6~ 10 8~ 13
3 3유형 6~ 9 8~ 11 10~ 15
4 4유형 8~ 12 10~ 15 13년 이상, 무기

 

 

마약류 보상금 액수

마약류에 대한 범죄의 신고, 고발, 검거에 대한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마약류사건의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안에서 지급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기여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공무원 민간인
10억원 이상 1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3천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0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만원 1천500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만원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100만원

 

 

마약류 보상금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제출합니다.

 

2. 접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매년 상하반기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3. 심의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4. 결정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합니다.

 

5. 통보,지금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합니다.

 

 

마약사건 구제방법

배달기사가 마약인줄 모르고 배달했는데 알고보니 마약이었다는 경우,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마약제조법을 보고 호기심에 만들어보았다는 경우,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경우 등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였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에서 마약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서 억울함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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