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이란?
사칭은 이름, 직업, 성별, 주소, 나이, 학력 등 본인의 정보를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칭이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온라인 상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이 사칭을 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주거나 금품요구 혹은 부정한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등 문제가 많습니다.
사칭죄
사칭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칭 처벌
사칭 처벌은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
- 공무원자격사칭죄
- 명예훼손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사전자기록위작죄 등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2. 법률 제13586호에 의하여 2010. 12.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한 제47조제1항을 삭제함]
사전자기록위작죄
사전자기록위작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와 같이 사칭은 그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마다 해당하는 법률이 달라 복잡하기 때문에 사칭범죄를 당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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