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 종류
주거침입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침입, 퇴거불응
- 특수주거침입
- 야간주거침입절도
- 주거,신체 수색
여기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주거침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종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할것
- 침입하겠다는 고의성이 있을 것
- 주거에 침입할 것
주거침입죄 주거
주거침입죄 주거는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임과 계속적임을 불문하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는 별장 같은 장소도 포함됩니다.
침입당시에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가주 주택에 부속된 공동현관, 계단, 복도, 정원, 차고 등 또한 주거에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죄 침입
주거침입죄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죄 고의성
주거침입죄 고의성이 없으면 형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퇴거불응죄 성립요건
퇴거불응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을 것
-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하지 않았을 것
퇴거불응죄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
퇴거불응죄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는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퇴거불응죄 퇴거요구
퇴거불응죄 퇴거요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반복할 필요없이 1회만으로 충분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공법, 사법상의 권리로 퇴거요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손님에 대하여 식사를 마칠때까지 퇴거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죄를 동시에 범하였다면 주거침입의 죄만 성립되고 퇴거불응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 주거침입, 퇴거불응
공동 주거침입, 퇴거불응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란죄 구성요건, 처벌 (0) | 2024.12.10 |
---|---|
대포통장 사기유형, 범죄종류, 처벌, 예방법 (0) | 2024.11.19 |
선고유예 효력, 요건, 대상, 실효 (0) | 2024.11.01 |
사칭 사칭죄, 처벌, 전문 변호사 (0) | 2024.10.22 |
채권양도 횡령 착오송금 횡령죄 (0)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