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선고유예 기간은 형법 제60조에 의해 2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없습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효력
선고유예 효력은 형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선고유예의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때 면소판결은 사건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형의 선고 없이 소송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선고유예 요건
선고유예 요건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일 것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 대상
선고유예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입니다.
따라서 구류형은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주형을 선고유예 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 또한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하는 경우에 둘 중 하나 혹은 그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선고유예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의미는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 의미합니다.
이 때 형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선고유예 결격사유
선고유예 결격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는 범죄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 보호관찰
선고유예 보호관찰은 선고유예 처분이 나온 경우에 명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고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며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 실효
선고유예 실효는 유예기간 중 자격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면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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