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죄 형사 전문 변호사

 

사칭이란?

사칭은 이름, 직업, 성별, 주소, 나이, 학력 등 본인의 정보를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칭이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온라인 상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이 사칭을 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주거나 금품요구 혹은 부정한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등 문제가 많습니다.

 

사칭죄

사칭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칭 처벌

사칭 처벌은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
  • 공무원자격사칭죄
  • 명예훼손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사전자기록위작죄 등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8(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47(벌칙) 삭제 <2015. 12. 2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2. 법률 제13586호에 의하여 2010. 12.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한 제47조제1항을 삭제함]

 

사전자기록위작죄

사전자기록위작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와 같이 사칭은 그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마다 해당하는 법률이 달라 복잡하기 때문에 사칭범죄를 당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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