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죄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류물, 매장물은 유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