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해도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단 말을 듣고 1대 1로 대화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인척과 같은 당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