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해도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단 말을 듣고 1대 1로 대화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인척과 같은 당사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과 같은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로 사실 적시란 과거 행적이나 외모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말한 경우를 뜻합니다. 셋째, 명예가 훼손돼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돼 피해자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대처 방법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라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아 제출하고,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저지른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감경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명예훼손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징역형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에 처했을 때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진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곧바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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