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이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마약은 양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