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음주운전을 했을 시 일정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혹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1회 위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으로 100일의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일 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단순 음주인지 대물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취소 년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수치별 처벌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 개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