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이란?업무상 배임이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의 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관련된 처벌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5억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성립요건..
내란죄란?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내란죄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일 것2. 폭동을 일으켰을 것 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의 의미는 헌법재판소 95헌마221의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헌문란이란?국헌문란에 대해서는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