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란?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내란죄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일 것2. 폭동을 일으켰을 것 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의 의미는 헌법재판소 95헌마221의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헌문란이란?국헌문란에 대해서는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