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란?과실치사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사를 규정하는 형법 제26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 종류과실치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 과실치사 성립 요건 과실치사 과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 성립 요건은1. 과실로 인한 상황일 것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범 성립 요건은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2. 죄의 성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