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과실치사란?

과실치사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사를 규정하는 형법 제26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267(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 종류

과실치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

 

과실치사 성립 요건

과실치사 과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 성립 요건은

1. 과실로 인한 상황일 것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

 

14(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범 성립 요건은

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2. 죄의 성립요소 불인식

3. 결과발생

 

과실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과실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경우입니다.

 

만약 달리고있는 열차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기관사가 주의를 기울여서 뛰어드는 사람을 확인했더라도 그 결과가 변하지 않았을 것임이므로 과실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객관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전문지식이 있다면 그 또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과실치사 고의성

과실치사 고의성은 어떤 부분에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처벌이 결정됩니다. 만약 폭행을 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가 아닌 폭행치사가 되며 사람을 죽이게 만듦에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살인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담당자가 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담당자는 일반인 보다 더 큰 주의의무를 갖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하여 업무상 과실치사가 된다면 단순 과실치사보다 더큰 형량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16738 판결 )

 

과실치사 처벌 기준

과실치사 처벌 기준은 양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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