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경미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한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의점

반의사불벌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의사표시를 했다가 번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해달라고 했다가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판시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범죄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과실상해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반의사 불벌죄 죄목에는 과실치상, 부정수표 발행,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 규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특허법 중 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만약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말만 해서는 되지 않고 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는 피해에 대한 합의 조건 및 금전적 보상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이며,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냐 안되냐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갈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지가 갈리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봄과 동시에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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