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 처벌
절도죄

절도죄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절도죄 종류

절도죄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단순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③특수절도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④상습 절도죄-상습으로 ①~③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사용하는 행위, 가판대에 있는 무료 신문을 1부 이상 가져가는 행위,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지갑에서 직접 돈을 가져가는 행위, 빈집이나 빈차에서 금품을 가져가는 행위, 주인 없는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과 동시에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인데,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절도죄 처벌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 절도와 같은 경우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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