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죄 벌금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유사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심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연히,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한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래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범죄는 성립요건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모욕적인 행위가 공개된 장소나 상황에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특정성은 모욕행위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해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나 자존심을 공격하는 내용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적인 내용이어야만 성립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들이 함께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법률에 제311조 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 면에서는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바로 공연성인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둘만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둘이 한 얘기가 제3자에게 전파되는 순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돼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의견과 사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행에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라면 모욕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사건에 직면했거나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복잡하고 법적인 면에서도 세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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