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란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경미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한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의점반의사불벌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의사표시를 했다가 번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해달라고 했다가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