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 종류주거침입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주거침입, 퇴거불응특수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신체 수색 여기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주거침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종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할것침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