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1년형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집행유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집행유예 형량 기준집행유예 형량 기준은 3년 이..
성희롱이란?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의 성희롱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즉, 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