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1년형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집행유예 형량 기준

집행유예 형량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이때 형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격상실, 자격정지, 구류, 과료 등은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

집행유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는 형법 제51조를 따릅니다

 

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 결격사유 선고유예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입니다.

 

이 때 3년이내에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면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기는 하지만 형의 선고가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효과

집행유예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게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것이지 형의 선고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게되면 판결 확정 이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평일의 오전과 오후 중에 선택하거나 토요일 오후와 휴일만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및 취소

집행유예 실효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취소는 아래와 같은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집행유예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밝혀지는 경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에는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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