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정당방위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혹은 주변의 타인에 대한 위험에 대한 방어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당한 침해상황일 것현재성이 있을 것방위행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