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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글 "1"개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 기준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 기준

정당방위정당방위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혹은 주변의 타인에 대한 위험에 대한 방어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당한 침해상황일 것현재성이 있을 것방위행위일 것..

기타 2025. 5. 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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