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혹은 주변의 타인에 대한 위험에 대한 방어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한 침해상황일 것
  • 현재성이 있을 것
  • 방위행위일 것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상황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상황이란 폭행등의 위법한 공격행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타인이 이를 모르고 밟으려고 하는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정당방위 현재성

정당방위 현재성이란 침해상황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방위행위가 더 늦어지면 방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상황이 될것으로 예상될 때부터 침해가 종료될 때 까지만 유효하며 과거 혹은 장래에 예상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방위행위

정당방위 방위행위란 정당방위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상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정당방위 방위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행하는 대상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하며 제삼자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방위행위에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 방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 상당한 이유란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필요성과 사회윤리적으로 지나치지 않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잉방위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방위의 요건은 성립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도중 정당방위

서로 싸우는 도중에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 누가 먼저 맞았는가와는 관계없이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도중에 공격이 아닌 저항을 하였다고 인정받으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정당방위 기준 8가지

2015년에 경찰청에서 정당방위의 기준 8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당방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어행위일 것
  2. 상대를 도발하면 안 될 것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행위를 하면 안 될 것
  5.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지 말 것
  6. 상대의 폭력행사가 멈췄을 시, 본인도 즉시 멈출 것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될 것
  8. 총합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될 것

정당방위 변호사 필요성

이와 같이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그 요건을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그 요건을 성립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등을 판단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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