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형법 제307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명예훼손죄란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 형량이 덜하지만, 법적으로 둘 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해와 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사실을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된 것을 뜻합니다. 사실 적시는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사실 적시, 고의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해도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단 말을 듣고 1대 1로 대화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인척과 같은 당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