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구성요건1.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 2. 사람에 대한 특정성모욕죄의 객..
모욕죄란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유사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심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연히,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한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래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범죄는 성립요건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