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이탈횡령죄 알아보자

점유물이탈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죄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류물, 매장물은 유실물을 포함한 바다 또는 강 하천에 흐르는 표류물, 땅속에 묻혀있는 매장물을 말합니다. 이들 역시도 점유이탈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잘못 배달된 택배나 우편물, 착오로 받게 된 물건 등도 역시 점유이탈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을 우연히 점유했을 경우 돌려주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 차이

절도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점유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자는 물건의 주인을 이야기하는데 점유자가 있는 상태로 점유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절도,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가지고 갔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요건

점유물이탈횡령죄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소는 불법영득의사인데요. 불법영득의사란 부당하게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뜻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점유물이탈횡령죄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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