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란?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
내란죄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일 것
2. 폭동을 일으켰을 것
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
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의 의미는 헌법재판소 95헌마221의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헌문란이란?
국헌문란에 대해서는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대법원 96도3376에 의하면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및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비 혹은 보조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합니다.
대법원 96도 3376의 판례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으며,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 마저도 배제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는 점에 의해서 이러한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폭동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내란죄의 처벌
내란죄의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란의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부화수행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내란을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내란죄 공소시효
내란죄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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