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의 성희롱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즉,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희롱 종류
성희롱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체적 성희롱
- 언어적 성희롱
- 시각적 성희롱
- 기타 성희롱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 성립 요건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할 것,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가 있을 것,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일 것 등입니다.
성희롱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할 것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판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처벌
성희롱 처벌은 일부 특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사항마다 다른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처벌 관련 법
성희롱 처벌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호
- 항공보안법 제23호
- 철도안전법 제47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
(단, 해당 법은 사업주에게 징계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게 됩니다.)
성희롱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
성희롱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욕, 명예훼손죄
- 강제추행죄
- 통신매체음란죄
각 사항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받는 추가적인 처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 성교육 이수
- 취업제한
- 비자제한
- 전자발찌 착용 등
만약 형사재판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성희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마다 다르고 그 방법또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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