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특정인의 피해 또는 사고를 유도하며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운전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통하여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형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난폭운전이란 아래에 유형에 해당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는1. 신호 또는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위반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7.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