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란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경미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한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의점반의사불벌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의사표시를 했다가 번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해달라고 했다가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해도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단 말을 듣고 1대 1로 대화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인척과 같은 당사자에게..
절도죄란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절도죄 종류절도죄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단순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②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③특수절도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거나 또는..
점유물이탈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죄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류물, 매장물은 유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