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란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의 유형성범죄의 유형에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란범죄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특수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 협박, 상해, 치상, 치사, 살인이 일어났을 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성범죄 관련 법에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상정보등록이 있습..
공문서 위조란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위조란 작성권한이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타인이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문서의 위조: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협박죄란협박죄는 명예훼손, 모욕죄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법률 문의 주제 중 하나인데요.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의 유형협박죄의 유형에는 단순 협박죄, 특수협박죄, 존속협박죄가 있는데 보통 흔한 일반적인 협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단순 협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서 협박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존속협박은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죄 처벌협박죄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84조..
모욕죄란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유사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심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연히,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한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래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범죄는 성립요건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이슈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피해를 입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허위사실 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과도 엮이게 되는데 명예훼손, 사기, 허위공시, 상표권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결과에 따라 다른 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반의사불벌죄란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경미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한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의점반의사불벌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의사표시를 했다가 번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해달라고 했다가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해도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단 말을 듣고 1대 1로 대화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인척과 같은 당사자에게..
절도죄란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절도죄 종류절도죄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단순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②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③특수절도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