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죄 종류사기죄의 종류는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단순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상습사기 등이 있으며 사기범죄의 금액규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1. 기망행위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중요..
명예훼손이란?형법 제307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상해죄란?형법 제257조,제258조에서 규정하는 상해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
횡령죄란?횡령은 형법 제35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이 맡긴 재물을 사실상 혹은 법률상으로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즉, 재물의 물리적인 소지가 아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소비, 반출, 인축, 은닉, 매매, 대여, 저당권 설정, 변제충당 등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성횡령죄는 형법에서 정의하고있기 때문에 형법 제13조에서 정의하는바와 같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